중국은 우리나라의 민법과 달리 경제계약법(1981년)을 필두로 하여 섭외경제계약법(1985년), 기술계약법(1987년) 등으로 민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 후 시장경제가 진화되면서 이전의 계획경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던 경제계약법을 1993년에 개정하였다. 이러한 3대 계약법은 제정된 시기나 규율 대상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중복되고 상호모순 및 계약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공백이 있어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진행하면서 계약법 내부에서 모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각종 계약법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통일적인 계약법 제정이 추진되어 1999년 3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조문으로 이루어진 계약법(총칙, 각칙을 합해 총 23장 428개조)이 제정되었다. 그 후 중국은 민사상 행위 종류별로 단행법 형식을 존재하고 있던 계약법을 민법에 통합하여 2020년 5월 28일에 통과시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 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민법은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영미법계와 독일 등 대륙법계의 입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중국 특유의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 민법은 독일 민법 및 영미법상 제도와 법원칙을 참고하여 국제화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사회주의적 특색인 행정에 의한 계약관리는 철폐되고 완전히 현대적 사법으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중국 계약법은 제8장에서 총 18개의 조문으로 위약책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 민법상 위약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는 것은 독일의 위험책임과 더불어 영미법상 엄격책임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까지도 내포하고 있어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민법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다소 복잡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엄격책임)을 귀책사유로 하는 법정책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목적물의 품질이 약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설도 있다. 중국 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동법 제612조 및 동법 614조에서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동법 제615조 및 동법 제617조에 대해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으로서 엄격책임이 채용하고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약책임으로서 매도인에 대해서 수령 거부, 계약해제, 추완청구(수리, 교환, 재교부), 반품, 대금 등 감액 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엄격책임과 위약책임이 병존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