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지의 근거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신탁에 관한 선행 연구 목적신탁의 유효성을 인정의 시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목적신탁이라는 제도에 일정한 합리적인 요구가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의 의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검토의 순서로는 먼저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법제 심의회 신탁법부회(이하 신탁법 부회는) 토론을 통해 분석(Ⅱ)이 작업은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의 제한은 위의 계획 담당관의 설명과는 달리, 목적신탁에 의해 압류금지 재산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압류금지 재산의 창출이라는 우려의 의의와 그 존속기간의 제한에 의해 해결할 수의 당부를 검토(Ⅲ). 그런 일본의 구법과 미국 및 영국에서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Ⅳ), 마지막으로, 후계 유증에 대한 최근의 기능적인 분석을 참고하여 목적신탁 존속기간의 제한 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다(Ⅴ).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에 상한을 마련하는 것 자체에는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20년이라는 수치 내용은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형 신탁에 관한 기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해서 현행법의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의 상한을 해석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목적신탁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업데이트 할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국제사법상의 공서의 판단 등에는 상기의 결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목적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의 존재를 주어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현재 20년이라는 기간은 불충분한 것이라고 하면, 존속기간을 법 개정에 의해 연장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그런 미래 검토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