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업무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범죄수사는 국가수사경찰이 담당해 왔다. 향후 위와 같은 수사범위는 구체적 법령을 마련하고 이관 예상 인력에 대해 직급 및 사무범위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각 범죄 대응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의 경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인 경우, 현재 담당하는 학교폭력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 행정경찰은 범죄의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예방경찰로서의 업무에 충실하고, 자치경찰은 최후의 보충적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분업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업무 혼선을 줄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