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득토출책임을 적용하는 법리를 살펴본 후,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시 이득토출책임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득토출책임은 일부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법행위자가 취득한 이득을 토출하는 책임이다. 영국의 신인의무 법리는 신인의무자에게 엄격한 충실의무를 부과하여 충실의무의 예방적, 억지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 시 이득을 토출하는 엄격한 구제수단을 적용한다. 영국법상 수탁자와 이사는 대표적인 지위에 기한 신인의무자(status-based fiduciary)에 해당하며 이사는 회사재산에 대한 통제 권한과 재량을 갖고, 권한과 재량의 남용가능성, 특히 경제적인 남용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수탁자에 가장 근접한 신인의무자로 파악한다.
본 논문은 이사가 충실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충실의무의 고유한 구제수단인 이득토출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충실의무가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무로 볼 실익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자기거래, 경쟁금지 및 회사기회유용금지 등의 개별 조문만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별 조문 위반 시, 개입권, 이익을 손실로 추정하는 방식 등 각기 다른 구제수단을 적용한다. 본 논문은 우리 상법이 개별 조문에 상이한 구제수단을 적용한 것은 신탁법상 이득토출책임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그 개념이 생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는 조문에서 나열한 행위 외에도 다종다기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충실의무의 개별 조문 위반 시, 구제수단간 차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충실의무 위반의 억지, 예방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충실의무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조문에 동일하게 이득토출책임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