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rett Hardin이 1968년 12월 Science지에 발표한 ‘The Tragedy of the Commons -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를 통해 공유물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개발도상국가들은 공유물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을 국제법상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성문국제법상 ‘인류공동유산’을 하나의 원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인류공동유산’이 처음으로 성문국제법에 명기된 것은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며, 이 협약은 1984년 7월 11일에 발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준한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하다. UN해양법협약 상 심해저제도에 ‘인류공동유산’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에 관한 논의에서도 개발도상국가들은 공해와 심해저의 보존과 형평한 이용을 위하여 ‘인류공동유산’을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법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류공동유산’을 해양법상의 새로운 원칙 내지는 국제법상의 새로운 원칙으로 승인하게 되더라도, ‘인류공동유산’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인류공동유산’은 하나의 정책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결국은 해양의 이용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류공동유산’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우려하는 혼돈을 새로운 이름의 공허한 원칙 하에서 재현시킬 뿐이다. 원칙의 변화만으로는 ‘공유물의 비극’으로서 해양환경보호 및 합리적 자원 이용의 파탄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될 것이다.
본고는 국제법상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연혁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개념이 하나의 법적 원칙으로 확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UN해양법협약 상의 심해저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인류공동유산’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 적용가능한 원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