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독과점 시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각국의 경쟁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는 기업결합 규제책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적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러한 분야에서도 빈번히 출현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기존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사전신고제도나 심사기준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마련 내지 사후심사의 강화 등을 염두에 둔 법령 내지 제도의 정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과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등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신고제도의 개선, 경쟁제한성에 대한 다양한 판단기준, 사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와 가장 법령과 정책운용이 유사한 일본에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와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Ⅱ), 최근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간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심결례를 고찰한 후(Ⅲ), 이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Ⅳ)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