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21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 중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분석 평석한 것이다. 먼저 대법원 2021.6.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투자자는 투자상품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 청구권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련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최고로 상승한 이후에 처분한 경우 벌칙의 적용요건으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가와 그 시점을 밝힌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1143 판결은 행위자가 실제로 매도한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최고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이익보장약속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9.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의 관여가 있는 상태에서 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익보장약속을 하는 것은 금지규정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선례를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자보호 규정의 적용받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은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판례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지만, 설립이 임의적이고 주된 목적이 금융상품의 투자가 아니며 투자의 전문성도 구비하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가 현행 자본시장법 이전의 관련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해당 판례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를 수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