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 이 사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즉 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론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본다. 즉 패소한 선체용선자입장에서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피보험이익의 경우, 선박관리자가 원고로부터 선박관리를 위임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은 소유자인 피고와 선체용선자인 원고의 피보험이익을 공동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론구성하면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비현명대리에 의한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 인정여부 문제인데, 앞에서 살펴 본 같이 비현명대리이론에 의하여 선체용선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선체용선자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체용선자를 대리하고, 선주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주를 대리한다고 이론구성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즉 선박관리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박관리자에게 선박관리를 맡긴 ‘선체용선자를 선박관리자의 본인으로서 피보험자’로 인정하여야만 선체용선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있는 선체용선자와 선주를 모두 보호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론구성하는 것이 그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고려하면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률해석의 원칙으로서 합리적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