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법원의 한 판결로 회사법제에 있어서 보기 드문 격렬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사안에서의 핵심쟁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주주권의 행사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최소한 1975년의 대법원 판례 이래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던 소위 실질설의 기초에서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던 입장을 전격 변경하여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른 명의주주에게만 주주권의 행사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물론 대상판결의 대법관들의 견해도 동 판결의 결론으로서 다수의견에 별개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까지 제시된 것을 볼 때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주류적 견해가 실질설의 입장에서 있던 학계에서는 당연히 대상판결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평석 등 논문들이 이어진 가운데 물론 환영 내지 긍정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대상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하여 볼 때 주된 문제 제기는 첫째, 별개의견에서도 나타나지만 주주권행사의 문제를 실체적 권리귀속의 관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이며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법적 판단이 폐쇄적 소규모의 주식회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주식회사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대상판결은 명문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법관에 의한 법형성으로서 실정법의 해석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는 비판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나온 지도 벌써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있고, 이어 나온 후속판결들에서도 대상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게 재확인되고 있다. 이를 볼 때 대법원의 입장이 종래의 것으로 선회하거나 보다 완화된 입장으로 후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제는 대상판결의 결과에 대한 찬반의 논쟁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그 동안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전락되어 있던 주주명부제도를 주식과 관련한 제반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실효적 기준으로서 재정비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