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1년 1년 동안 선고된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15개의 판결 중에서 이미 판례에 관한 판례평석이 있는 일부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법리에 대하여 문제제기적 수준에서 간략한 검토를 하였다. 본 논문의 회고 대상이 된 판결들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범위를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서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의 기업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결국 ‘두진팩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새로운 법리로 채택하지는 않고,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유형 중에서 법인격 남용에 관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따라서 ‘두진팩 사건’ 판결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대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사법상 일반법원리에 포섭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해설립에서 정의와 형평의 차원에서 형식적인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이티넷 사건’에서 우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제이티넷 사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여전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자기주식취득 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위반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효로 판단하여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요건과 절차가 흠결된 경우 그 취득의 효력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3)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영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에서 적시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고, (가)압류 해제조건부 인용판결은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주권발행 전 주식에 적용한 것이다.
(4)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예외 인정도 상법 규정상 당연한 것이다.
(5)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대상인 이사는 현임 이사만을 의미하고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6) 상장회사 신용공여금지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상대적 무효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나, 사견으로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선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합명회사의 총사원은 모두 무한책임사원이나, 합자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것이고, 합자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사원을 총(무한책임)사원으로 해석하여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