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법원 판례중 상법총칙・상행위편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이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상호사용금지청구의 가능 여부, 영업폐지과정에서의 청산사무・잔무처리 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여부, 리스업자의 리스물건 인도・검사・확인의무의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우선 민사시효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사례,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사례가 누적되어 그 원인행위와 신속한 해결 필요성에 의해 그 적용범위가 구분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새로운 것으로는 자산양도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상호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과 상인이 폐업신고를 한 뒤 폐업에 따른 청산 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취지의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안을 들 수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중 보험법 부분은 ‘이륜차 운행 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해석과 작성자 불리의 원칙, 고지의무의 범위와 보험회사의 소극적 확인의 소, 보험금 청구기간의 기산점,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살면책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허위・과다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작성자불리의 원칙, 고지의무,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 등은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내용이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 사안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