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피해 또는 불만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시장에서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전부개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약속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전부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그 규율의 틀을 전면 수정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비대면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그 목적 및 거래 현실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부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정의상 문제점을 일부에 한해 해결하고 있지만, 그 외의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신설된 용어 및 정의는 현행 거래방식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운영사업자의 책임에 있어 일부 민ㆍ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민ㆍ상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존재한다. 또한 외관책임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외관책임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 넷째, 운영사업자의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사유요건의 불일치이다. 책임발생요건은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제공이지만, 면책사유는 소비자피해발생에 관한 주의의무이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용사업자의 연대책임과의 형평성문제이다. 즉, 이용사업자는 운영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운영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기초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전부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판매중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공백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비대면 중개가 모두 포섭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중개와 통신판매중개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를 오인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투명성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운영사업자의 의무는 공통의무와 행위별 의무로 구분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부과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관책임은 그 법리에 맞게 수정하고, 상법의 내용을 기초로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