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외 분쟁해결 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주민자율조정제도가 있다. 이 조정제도는 지역공동체에서의 이웃분쟁 등과 같은 주민 간의 분쟁을 외부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직접 조정인이 되어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자육조정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자율조정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타율적 분쟁해결이 아닌, 주민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분쟁당사자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민자율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문제해결을 통하여 주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조화로운 지역사회조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주요 외국, 특히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주민자율조정제도가 국가법으로 규율되어 자율조정제도가 이미 유효한 분쟁해결제도로서 정착되어 활성화되어 있다.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할 때 중국과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국내 주요 주민자율조정기구(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마을소통방,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마을소통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을갈등관리단)에 관한 개관하였다(Ⅰ),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우선 중국의 주민자율조정제도인 인민조정제도를 인민조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Ⅲ). 여기서는 인민조정의 개념과 의의, 주민자율조정기구인 인민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인민조정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Ⅳ). 대만의 경우에는 주민자율조정의 개념과 의의, 주민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조정위원의 선정 및 자격, 주민자율조정의 절차, 주민자율조정의 성립과 법원의 승인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 결론(Ⅴ)에서는 우리나라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중국과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도가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