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에 상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보다 훨씬 일찍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이에 관한 많은 판례가 있다.
‘샤오미(小米)’ 상표권 침해 사건은 피고들의 계쟁 상표 등록 당시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저명’한 상태였는지, 세 피고의 행위가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침해가 성립된다면 이들의 민사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저명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FILA’ 상표권 침해 사건은 등록상표와의 유사 정도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은 피고1, 2, 3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1, 2, 3에게 손해배상액의 연대책임을 선고하는 한편 일간지에 침해 사실과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한 성명을 게재하라고 명령하였다.
‘Adidas’ 상표권 침해 사건은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절한지가 관건이었는데,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두 피고가 본 사건의 침해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본 사안이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의 정황이 엄중한 사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 1,078,016.34 위안을 선고하였다.
‘싱화춘 펀주(杏花村 汾酒)’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두 피고의 계쟁 제품의 생산⋅판매 행위가 상표권에 대한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법소득 297,000 위안의 두 배에 해당하는 594,000 위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ELEGANT LIVING BAROQUE’ 상표권 침해 사건은 침해행위를 지속해 온 정황이 매우 엄중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정한 판결이다.
‘SCALEWATCHER’ 상표권 침해 사건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고,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영향이 크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로서, 고의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