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9월 18일 형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법의 개정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몇 개의 새로운 형사제재의 도입, 신종범죄의 삽입과 법정형의 강화를 통한 일반예방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법조문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의 체계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형법총칙 등의 전면적 개정과 특별형법의 일반형법에로의 편입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별형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률이 불안한 정치⋅사회현실 속에서 급조된 형벌규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법정형을 강화하여 국민의 처벌욕구에 부합하려는 상징적 입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별형법은 형법의 일반원칙이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으며, 이러한 비판속에서 특별형법의 다수의 규정들이 위헌결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롭게 입법된 범죄규정들도 여전히 법정형이 중형화되고 있다. 물론 형법의 흐림이 아직은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를 경계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이제까지 형법의 개정은 중벌주의, 엄벌주의의 형사정책, 즉 일반예방을 강조한 개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어떠한 평가에 의하든 형법개정의 흐름이 과잉범죄화, 과잉형벌화, 일반예방의 강조로 나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형벌목적으로서 특별예방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 형벌이나 보안처분, 제3의 제재 등 형사제재를 포함한 형법체계성에 대한 논의가 일반형법의 전면적 개정논의에서 다루어지고 단계적으로 특별형법의 일반형법에로의 전환과 편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