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자의 명예와 인격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사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사자 고유의 인격권을 직접 인정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견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경애의 감정을 유족의 인격권의 내용으로 하여, 유족의 인격권보호를 통해 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간접보호설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개별법에서도 활용의 범위가 넓어 사자의 명예 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자에 대하여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에 의율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다양한 명예회복 구제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다. 민법은 민사적 구제의 기본법으로 사자가 직접 그 구제수단의 행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과 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의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타인에 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이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사자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유족의 인격권 보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포탈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명예 훼손의 공간을 가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해자와 더불어 공동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