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 요건사실론을 살펴보면, 주로 원고가 소장 등을 작성할 때 심판대상, 즉 소송물에 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공격방법인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연구⋅검토가 되고 항변 등은 위 공격방법에 첨부되어 기술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공격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피고의 방어방법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검토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심판대상인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법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법원에 주장⋅입증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고 피고도 마찬가지의 법리에 따라 원고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탄핵하기 위하여 부인, 부지 또는 항변 등의 주장⋅입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피고의 방어방법을 연구하였다. 외관상으로는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항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지만 사실상 피고가 응소하여 항변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적 항변사항을 제외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글에서 연구한 변제, 이행기한, 대물변제, 상계, 동시이행, 소멸시효, 착오, 사기, 이행지체, 정지기한부, 해제, 무최고해제특약, 당연해제특약,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계약금계약 등의 각 항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기본적인 소송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할 것이다. 즉, 통상적으로 원고는 승소를 위해서는 심판대상(소송물)을 전제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반면, 이 논문은 피고가 일반적으로 원고 주장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항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