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유형 중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이미 절반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주택에서는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건물의 배관 파손에 의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임대차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 누수 사고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보험상품에서 보험회사의 담보책임 유무 및 책임의 범위 등을 살펴보았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일상(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주택이 아닌 영업장이나 업무용 빌딩 등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누수 원인을 탐지하고, 누수 지점을 수리한 후 아래층의 피해를 복구하는 절차로 수리를 진행한다. 복구 관련 수리비는 누수 지점 수리비와 아래층 피해 세대의 수리비가 발생한다. 아래층의 피해는 제3자에 대한 배상이므로 원상복구가 기준이 된다. 이와 달리 피보험자 자택의 수리비는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있고, 보험사마다 보상기준을 달리했었는데 2013년 06월 1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누수 지점의 수리비를 원인 제거 비용으로 보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법원판결로는 대법원판결은 아직 없고 각 지방법원마다 결론이 다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누수 지점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판결하였고, 2019년 광주지법과 서울동부지법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2020년 07월 0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는 피보험자 자택 누수 지점의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지급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료의 상승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다. 누수 지점인 피보험자 자택의 수리는 자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와 구분이 어렵다. 또 상법상손 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생겨나는 의무이므로 그 성격상 자기 주택의 누수지점의 수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에서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인정한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최근 건축자재의 고급화 등으로 누수 사고의 수리비가 점차 고액화되어가고 있으며, 누수 지점의 수리비가 피해 세대의 피해액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예도 많다. 이러한 면에서 원인 제거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 사고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의견과 함께 약관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그런 부분까지 위험 담보를 하려면 위험을 세분화하여 ‘위험 동질성의 원칙’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평등대우의 원칙’에도 부합하도록 별도의 특약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올바른 해석과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