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스토킹처벌법과 비교하여 경찰관의 개입 시점과 범위에 제약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의 요건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인 것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의 요건은 스토킹 ‘행위’의 발생이라 사건 초기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이 긴급임시조치 실행 전 응급조치의 선행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실행 전 응급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경찰관이 비교적 신속하게, 양 조치를 동시 또는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요청 주체에서 경찰관을 제외하고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는 검사로 두면서도 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관의 사건 개입의 시간적·절차적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행위를 규정한 것처럼 가정폭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위험관리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아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가 가능한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의 선후관계를 규정하지 않은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도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의 선후관계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의 경찰관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도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찰관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실질은 행정경찰 작용인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를 사법경찰 영역에 둔 오류를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 규정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리조치들을 행정경찰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실행의 주체를 경찰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분리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사법경찰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강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적 범죄로 두고 체포의 특례를 인정하여 강제력을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고 범죄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개입을 인정하는 태도는 가정폭력처벌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범죄’에 비해 ‘학대’ 행위를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위험관리 규정을 충분히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연구의 논의를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