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주주총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가치 향상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과 주주, 투자자 간의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최적의 자리가 주주총회라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내실화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독려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상법의 개정 등 다양하게 제안되었고 이들 중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법체계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먼저 실현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식의 주주총회는 기존 회사법상으로도 개최가 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은 현행 상법상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법률 개정 동향과 실시사례를 정리하여 향후 국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