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입법교육의 지형(체계)과 입법교육의 대안(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입법교육의 체계는 「법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한 법교육의 체계에 따라 학교 법교육, 사회 법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 법교육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구분하고, 사회 법교육의 경우에는 입법 관련 종사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 현재 입법교육의 지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 입법교육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입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에서는 입법학 교과목이 소수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과과정으로 입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교육이 비교적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나 법제처에서 관련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교육으로 보인다.
입법교육의 대안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운영과정과 연계하여 입법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경우에는 먼저 입법학 나노학위과정을 통해 입법에 관심이 있는 타 전공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입법교과목을 설계하여 지역사회 기관이나 기업 등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입법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입법전문가 양성을 위한 입법클리닉 수업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역교육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한 입법교육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