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시원적 주권을 갖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계약에 따라 성립된 일종의 세대간 공동체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결정구조는 선거를 통한 정당성 통치구조를 갖기 때문에, 현재 태어난 세대로서 선거권을 가질 정도의 일정 연령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어려워 미래세대는 정치적 고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엄격한 소송요건과 미래위험에 대한 명백성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이후 환경권 영역에서 국가의 미래세대 책임을 명문화하는 헌법개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조직과 절차 신설에 대한 대안과 그 제도화 시 입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깊게 진행하여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에 입법화 되었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 4가지 비교모델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과 같은 현존하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네덜란드 또는 덴마크처럼 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교과과정에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권을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둘째, 이스라엘이나 핀란드처럼 의회 내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미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스웨덴 및 영국 웨일즈처럼 행정부 내 미래세대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현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 정책과제들과 관련해 미래세대 관점에서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다. 넷째, 독일처럼 법안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지속가능성심사를 제도화 하여, 그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법안의 사전적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속가능섬심사 결과는 법률안 제출시 첨부되어, 미래세대위원회가 그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적 통제 역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형성적 의미를 갖는 입법과정의 특성상, 이 같은 입법모델들의 수용과 세대간 합의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현 시대의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현재세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대간 보호와 연대를 위한 세대간 계약의 실현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책임이 그 주요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에, 다음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노력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보호기반을 한시바삐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