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요소지만 다른 생산수단과 달리 무한정 생산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으며, 다른 생산수단과 달리 제한적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위헌심사시 부동산 재산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의 무게를 다른 일반 재산권과 달리 판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가의 부동산 과세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합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정부는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조세 등 관련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그 정도가 과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잃게 하거나 개인 사유재산에 수인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곤란하다. 강력한 과세정책은 그 목적에 맞게 최후 수단으로써 비례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혀 예기치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유로 (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투기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양도 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는 고액의 경우 하나의 세율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일시 완화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보유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주택자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이나 주말 부부(직장 문제) 등의 경우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