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직접보통 선거를 도입한 결과로 발생한,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 간의 단절이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 간 협력의 필요성을 낳아, 그 협력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동등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참여하는 공동체 방식(Community method)이 아닌, 회원국 간 지속적인 정치적 타협과 이해조정을 요구하는 정부 간 협의 방식(Intergovernmental method)에 의해 채택된 유럽 정책이 증가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활동들에 관한 의회 통제의 사각지대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덕분에, 의회 간 협력이 유럽연합의 활동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내 다양한 의회 간 협력회의들을 EU회원국 의회 내 EU담당위원회 간 회의인 COSAC (Conference of Parliamentary Committees for Union Affairs of Parliaments of the European Union) 그리고 EU회원국 의회의장 간 회의인 EUSC(Conference of Speakers of the EU Parliaments)와 같은 모든 종류의 유럽연합 이슈들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의회 간 협력회의들과, 특정 분야에 집중된 분야별 의회 간 협력회의들(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공동안보방위 정책을 위한 의회 간 협력회의인 IPC for CFSP/CSDP, 유럽연합 내 안정, 경제적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의회 간 협력 회의인 IPC on SECG 그리고 유로폴에 관한 공동의회조사 그룹인 JPSG on Europol)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및 위기(Threats)를 검토하는 SWOT 분석을 통해, 유럽연합 내 의회 간 협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의회 간 협력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럽연합 내 의회 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의회 간 협력의 발전가능성 및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