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동 법안이 우리나라의 관련 규범 제정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인공지능법안은 위험에 비례하는 최적의 규율을 적용하는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함으로써 유럽의 가치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유럽의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경쟁력 및 산업 기반의 강화, 인공지능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단일시장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법안의 특징도 이러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선, 동 법안은 유럽연합 내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어 온 건강과 안전, 기본권이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히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혁신 및 유럽 내 자유로운 통합 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기술 중립적인 정의를 제시한 다음, 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 걸쳐 각 행위자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명시하고, 법안에 따른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그 요건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일관된 규제를 도모하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 상황에 적합한 비례적인 규율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인공지능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율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갖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관련 규범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민주주의와 기본권,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 규범은 인간중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고, 상황에 비례하는 유연한 규율을 위한 세밀한 조정의 여지를 인정해야 하며, 폭넓은 참여, 교육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평등한 접근과 활용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