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도 오래 전부터 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기관을 두었다.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으로 국가정책에 대하여 결정권은 없지만 경제·사회·환경 안건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 기관이다. 경제·사회 혹은 환경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이나 정부제출 프로그램 법률안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반드시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거 2008년 전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에 대해 경제사회위원회가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하지도 못했고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경제사회위원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의 정착에 머물렀고 경제사회위원회의 기능이나 임무 등에 관하여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환경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환경 분야까지 포괄하여 의견을 내게 되었으며, 특히 2021년 1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이 폐지되고 순수한 민간 대표로만 구성되어 참여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적 위상이나 기능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이 없고 단순히 의견을 통하여 자문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연구가 부족하였다.
헌법기구로 국민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여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