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LG화학이 물적분할 결의를 통해 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다는 공시를 한 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 같은 주가하락은 알짜 사업부를 떼어 별도의 회사를 신설함으로써 모회사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적분할 후 모회사의 기존 소수주주는 신설된 자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에 물적분할과 그 후의 자회사 상장으로 인하여 소수주주가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할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하여 그 실현 혹은 시행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동시상장 금지 법제의 도입안, 트래킹 주식의 신설안, 비지배주주 다수결 동의제도의 도입안, 충실의무 규정과 이사의 책임규정의 개정안,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신주인수권 부여안,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신주의 우선배정안,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의 신주인수권 증권 발행안, 모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안,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의 적용확대안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법령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각 개선안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바람에 각 개선안 중 어느 하나라도 수용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22년 3월 4일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을 통해 회사의 소유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기존에 제시된 법령개선안 중 어느 하나라도 완벽하게 흡족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입법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위 보고서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