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의 관심을 높여 총회를 활성화하고, 이사회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주주제안권행사의 남용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호야 주식회사 및 노무라홀딩스 주식회사의 남용사례는 입법의 불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9년 일본의 개정회사법은 주주제안권의 남용행위에 관한 방지규정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제안권행사의 남용사례와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일본의 개정회사법상의 규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상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의 개정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글은 Ⅱ.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제안권행사의 남용방지규정 및 관련 사례, Ⅲ. 개정 전 일본 회사법상 주주제안권행사 법제 및 사례, Ⅳ. 일본의 개정회사법상 남용방지법제, Ⅴ. 맺음말 순으로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