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처음 도입된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 이후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규율된 때에도 그리고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새롭게 규율되고 있는 현재도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는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 관련 3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무효이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인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둘째, 금지되는 이익보장약속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 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이 또한 이 사건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은 투자자이나,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셋째,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를 위반한 사모투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의 사법적 효력이 무효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정이 적용되는 주체와 상대방을 확대해석하여,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