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탈중앙화금융이라 함은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 chain)에 기반한 ‘자동계약이행체계’(smart contract)를 이용해서 중앙관리기관의 통제 없이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의 예치 및 대여 거래, 자산운용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탈중앙화된 앱(App)을 말한다. 전통적인 금융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탈중앙화금융 거래가 현행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 글은 탈중앙금융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등 탈중앙화금융에 대하여 개관을 해보면서, 탈중앙화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거래의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 글은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러한 법률에 탈중앙화금융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조항과 일본과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유사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