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출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시장의 규모와 신탁을 활용한 집합투자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의 가격에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한 유형인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캐나다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회사가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보관업자에게 신탁재산을 재위탁하는 구조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의 투자신탁에 관한 현행법상 규율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현행 법률상 가상자산의 시세에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신탁대상인 자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된 바 없다. 만일 신탁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보관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자본시장법상 인가된 신탁업자가 가상자산보관업을 수행한다면 해외의 자산운용사가 국내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재위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