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은 디지털 감독 혁신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섭테크(SupTech)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금융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자본시장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공시, 뉴스, 풍문, 소비자 민원,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감시, 불법금융 적발 등에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SEC는 시장감시를 위하여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업무에 감독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광고 등을 적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감독기관의 시장감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도입 초기 또는 준비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상당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됨을 방증한다.
금융감독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에는 인공지능에 활용될 데이터의 표준화 및 정확성·완전성·무결성, 알고리즘의 편향성, 금융감독의 책임성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치행정의 원칙상 불명확한 쟁점들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금융감독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기존의 금융감독 법령 외에도 개인정보 관련 법제, 행정소송법 및 행정절차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의 ‘블랙박스’와 같은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인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