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란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각 토큰이 고유성이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한번 생성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NFT는 원본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며 예술, 메타버스,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 규제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런 현상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나면서 NFT에 특화된 규제가 거의 없어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권규제 등 기존의 규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데, 본 논문에서 조사한 미국, EU, 일본 중에서는 미국 SEC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법정 자율규제단체는 아니나, 민간 협회 2곳에서 NFT의 증권성 판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NFT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집하고 경영진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등 증권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 증권형 NFT로 분류하고 증권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FATF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NFT가 지급결제의 수단, 투자의 수단이 된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NFT 유통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매수-매도자 간 지갑간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래가 일어나며 커뮤니티의 입소문을 통해 성장한다. NFT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투자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투자자가 거래량에 따라 리워드를 받기도 하여 NFT 시장에서는 소수 NFT를 중심으로 통정·가장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풍문 유포 등을 통하여 NFT의 가격을 조작하는 시세조종행위도 발생할 수 있고, 미공개정보이용행위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