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함으로써 선거의 진실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삭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제82조의4).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으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안으로서 위 규정의 삭제 등 조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