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접근매체 교부행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부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처벌대상인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판결 / 金旻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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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1. 서론 5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7
가. 2006. 4. 28. 법률 제7929호로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07. 1. 1. 시행) 7
나.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09. 4. 1. 시행) 8
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바로 시행) 8
라. 검토방향 10
3.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대법원판결 11
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0578 판결 : 유죄(공보불게재) 11
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593 판결 : 무죄(공보불게재) 11
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1518 판결 : 무죄 13
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069 판결 : 무죄(미간행) 14
마.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 무죄 취지 15
바.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2764 판결 : 무죄 16
사.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 유죄 17
아.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 유죄(공2012하, 1465) 19
4.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대법원판결 20
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 무죄(공2017하, 1822) 20
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704 판결 : 유죄 21
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92 판결 : 유죄(미간행) 22
라.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도1011 판결 : 유죄(미간행) 23
마.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 유죄 취지(공2019하, 1507) 24
바.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도13896 판결 : 무죄(미간행) 25
5. 종합 검토 26
가. 하급심 실무의 경향 26
나. 대법원 판례의 경향 27
다. 판례를 고려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28
1) 문제의 발단 및 고려할 사항 28
2) 판례에 나타난 판단 기준 29
3) 구체적인 기준 31
4) 신용도 사안과 대출원리금 사안의 구별 필요성 31
5) 대출받을 기회가 '대가'에 해당하는지 32
라. 소결론 - 피고인의 고의 판단 문제 33
6. 2020년, 2021년 선고된 대법원판결 35
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2621 판결 35
나.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35
7. 결론 36
참고문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