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개발·재건축조합과 탈퇴조합원 사이의 이익충돌상황과 분쟁해결기준 / 李相悳 1
[Title] 1
목차 3
1. 연구의 필요성 5
2. 재개발·재건축 관련 기본 법리 6
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6
1) 도시정비법 제정의 의의 6
2) 정비사업의 구조와 본질 7
3) 정비사업의 지연과 비례율 하락 7
나.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10
1)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개념 10
2)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점 11
3) '분양신청 포기'를 통한 조합관계 탈퇴 11
4)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과 새로운 분양신청절차의 진행 14
5) '분양계약 체결 거부'를 통한 조합관계 탈퇴 16
3.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의 문제 18
가. 문제의 소재 18
나.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19
1) 현금청산금의 법적 성질 19
2)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의 출자에 미치는 영향 19
3) 탈퇴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방안으로서의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 20
4)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의 판단 기준 22
5)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된 경우 탈퇴시점의 확정 문제 26
다.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관계 27
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질 28
2) 도시정비사업에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축소 인정 노력 29
3)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규정의 개정 경과 31
라.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조합원 이주비 무이자 대출 혜택의 관계 34
1) 조합원 이주비 무이자 대출 혜택의 내용 및 성질 34
2)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의 관계 36
4. 탈퇴조합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분담 청구 39
가. 문제의 소재 39
나. 정비사업의 조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금청산금액 산정 42
다. 정비사업비 세부항목의 구분 44
1) 종후자산의 형성에 직접 기여하는 정비사업비(≒ 사업비) 44
2) 종후자산의 형성에 간접 기여하는 정비사업비(≒ 조합운영비) 46
3) 조합원의 탈퇴로 인하여 늘어난 정비사업비 46
4) 일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혜택을 제공하는 정비사업비(≒ 이주비 대출이자 등) 50
라. 정관 등에 '탈퇴조합원 비용분담의무'를 명시한 조항의 도입시점 구분 51
마. 하급심에서 채택한 방안들 53
바. 검토 결과의 정리 57
5. 재개발조합의 인도청구와 탈퇴조합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미지급 항변 60
가. 문제의 소재 60
나. 재개발조합 인도소송의 청구원인(실체법적 청구권) 63
다. 항변사유 부정설의 논거 65
라. 주거이전비 등의 법적 성질 66
1) 주거이전비 등의 내용과 산정방식 66
2) 생활보상과 손실보상의 관계 : 헌법적·입법정책적 논의 67
3) 주거이전비 등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정법의 해석 73
4)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쟁송방법 74
마.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탈퇴조합원)와 세입자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78
바.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 및 민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81
1) 재결절차에서 실체적인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보상항목의 경우 82
2) 재결절차에서 실체적인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상항목의 경우 83
사. 항변사유 긍정설을 채택하는 경우 인도청구를 단순 기각하여야 하는지, 선이행/동시이행 조건부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지 89
6. 要約 및 結語 91
참고문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