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법관윤리 / 丁眞妸, 金玘洙 1
[Title] 1
목차 3
1. 서론 7
2.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사용현황 개관 9
가. 소셜미디어의 의의 9
1)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9
2) 소셜미디어의 정의 10
3) 소셜미디어의 유형 13
나. 본고에서 논의하는 소셜미디어의 범위와 종류별 특성 15
1) 용어의 문제 15
2) 본고에서 논의하는 소셜미디어의 범위 15
3) 소셜미디어의 종류별 특성 17
다.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사용현황 19
1)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이용률의 변화 19
2) 연령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20
3)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이용현황 20
3.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 - Yes or No? 21
가.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현황 및 문제의 제기 21
나.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허용되는가? 22
1)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적 관점에서의 검토 22
2)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에 관한 법관윤리적 관점에서의 검토 25
3)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윤리지침 제시의 접근방향 35
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법관의 직위 사용이 허용되는가? 36
1) 직무 외 활동에서 법관의 직위를 드러냄으로 인한 문제점 36
2) 법관의 직위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윤리규범 37
3) 소셜미디어상에서 법관의 직위 사용의 문제에 관한 견해의 대립 38
4) 소결론 -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범위에 대한 고려 42
라. 법관이 익명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43
1) 소셜미디어와 익명표현의 자유 43
2) 법관이 익명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 46
3) 법관이 익명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 허용되나 주의할 것 47
4.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국내외 윤리규범 개관 48
가. 서론 48
나. 국내 규범 49
1) 개요 49
2) 법원조직법 및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 49
3) 법관징계법 52
4)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과 그 운영지침 54
5) 법관윤리강령 55
6) 공직자윤리법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56
다. 해외 규범 58
1) 개요 58
2) 독일 58
3) 일본 61
4) 영국 64
5) 캐나다 67
6) 미국 72
라.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지침 76
1) 개요 76
2)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및 주석 76
3) UNODC 지침 78
4) UNODC 지침에 대한 평가 81
5. 소셜미디어에서의 법관이 게시하는 콘텐츠 관련 문제 82
가. 일반원칙 82
1) 법관윤리에 관한 현존하는 원칙들은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82
2) 법관은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동하여야 함 83
3) 법관의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공적 행동임(= 법관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에는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청중의 존재를 가정해야 함) 85
나. 취미 등 개인적 콘텐츠로 분류되는 콘텐츠의 허용 문제 90
1) 서론 90
2) 취미생활·자기계발 활동 관련 콘텐츠 91
3) 여행·일상 관련 콘텐츠 94
4) 맛집 등 리뷰 콘텐츠 96
다. 전문지식 등(법률지식/역사해설/IT 관련 콘텐츠) 101
1) 개요 101
2) 법률지식 102
3) 역사해설/IT 콘텐츠 등 107
라.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논평/구체적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110
1)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논평 110
2)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표명 112
마. 개별 미디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차등 114
1) 소셜미디어의 공간적 성격에 관한 논의 - 공개(open)된 공간 vs 공적(public) 공간 114
2) 소셜미디어상의 법관의 지위 - 공인(public figures) vs 사인(private person) 116
3) 폐쇄형 소셜미디어와 개방형 소셜미디어 120
6. 소셜미디어에서의 법관의 친구 관계 관련 문제 122
가. 소셜미디어에서의 친구 관계의 의미 122
나. 변호사와의 친구 관계 123
다.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또는 대리인과의 친구 관계 128
1) 소셜미디어 '친구' 관계가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요소인지 128
2)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과의 소셜미디어상의 교류 문제 132
3) 소셜미디어상 친구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139
라. 법관의 소셜미디어 친구관계에서의 일반적인 유의점 142
1) 공정성의 외관 침해 우려의 지점 및 필요한 조치 이행 142
2) 법관의 품위유지의무 준수 143
3) 소셜미디어 친구관계 해소의 에티켓 개발 등 144
7.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수집, 개인정보보호, 보안 관련 문제 145
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법관의 사건과 관련한 정보수집 문제 145
1) 법관의 독립조사 금지 146
2) 우리나라의 경우 148
나. 법관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건 관련 정보의 유출 문제 152
1) 법관의 소셜미디어 개인정보관리 152
2) 사건관련정보의 유출 문제 157
3) 기타 소셜미디어 관련 보안 문제 158
다. 적절한 법관연수 또는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필요 159
8. 결론 160
참고문헌 165
[별지 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173
[별지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0호 :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 174
[별지 3]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 중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 176
[별지 4]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비구속적 지침(UNODC 지침)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