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조세포탈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정형이 체납처분면탈죄보다 더 낮게 역전되었다. 그런데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인 조세부과권은 체납처분면탈죄의 보호법익인 조세징수권보다 더 우월하고, 조세부과권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조세징수권이 저해된 경우에 비로소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조세포탈죄가 더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이러한 법정형 체계는 관세법의 관세포탈죄가 체납처분면탈죄 내지 강제징수면탈죄보다 법정형이 같거나 더 높게 규정된 체계나 일본 세법이 규정한 조세포탈죄가 국세징수법이 규정한 체납처분면탈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체계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을 적어도 체납처분면탈죄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