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그 수사활동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러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규정한 형소법 규정 역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을 위배하여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가진 형소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현행 형소법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관들 역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커서 이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에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사의 수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활동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