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방법 및 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가상자산은 거래의 익명성 및 탈중앙화로 인하여 한번 도난 당하면 추적하여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화된 자산 동결 제도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지급정지가 규정이 있다. 본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규정된 지급정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가상자산 범죄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글에서는 미국이 ‘바나나펀드(Banana Fund)'라고 불리우는 폰지 사기 조직에 동원된 전자 지갑을 압수한 후 대물 민사 판결을 청구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죄자가 자국 내에 있지 않았고 형사기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민사몰수 청구를 통해 피해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민사몰수는 다수 피해자가 연관된 폰지 사기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기능을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민사몰수를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당장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 동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 충돌을 피하는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자산 동결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으로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구제기능을 한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곧바로 압수 및 몰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로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영장집행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듯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