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금융실명법」제4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제청신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심판대상 조항이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규정 및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정보를 누설・공개하는 행위나 그 상대방이 그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정도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인인 상대방이 정보 제공의 요구에 그친 행위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사회적 거래관계가 문제되는 금융거래정보보다 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 누설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다른 법률들과 체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을 부당하게 확장시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에 반한다.
위헌선언 된 심판대상 조항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여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가중되고 불법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상대방까지 처벌해야 정보주체의 법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입법자가 가벌성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확한 규정을 둔다면, ‘편면적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 성립’ 문제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밖의 관련 규정들도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