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형사처벌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행정형벌의 과잉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범람하는 행정범죄 속에서 낙인효과로 표상되는 행정형벌의 위하력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행정목적의 달성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비대해진 행정범죄와 그 형벌들이 전과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행정형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행정형벌의 과잉화에 대응하기에 적절하다. 형벌에 관한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쟁점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정형벌의 범람으로 낙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터에 그 처벌의 수위마저 경미한데도 그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흠결한 것이다. 나아가 인도청구 및 그 확정판결의 집행, 인도단행가처분과 같은 민사적 방법,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방법을 통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고수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결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자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이를 폐지하고,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