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한일 민법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여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처의 시민권에 대해 논했다. 이를 통해 2차 대전 후 새로 구성된 가족제도와 그에 기초해 수립된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특히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이성애 규범적 일부일처 가족제도 또는 ‘유사정상가족 (pseudonormal family)’에 속한 국민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음에 주목했다. 또 한 이 연구는 규범적 가족 내의 처와 딸을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문제가 다루어져 왔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가족제도의 경계 또는 밖에 있던 여성들의 법 적 현실에 주목하여, 기존의 남녀평등론이 여성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했던 정체성 정치의 오류를 심문하고자 했다. 이는 여성 내부의 차이를 봉합하지 않고 시민적 권리를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민주주의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