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 Effect of pledge against mortgage claim after the pledge is established on the unsecured claim / 추신영 1
[목차] 1
Ⅰ. 서론 6
Ⅱ. 부종성의 의의와 민법 제361조의 해석론 7
1. 저당권의 부종성 7
2. 부종성의 내용 8
3. 부종성에 관한 민법 제361조의 해석론 11
Ⅲ.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부기등기 17
1. 민법 제348조의 의미 17
2. 부기등기가 없는 경우의 효력 17
Ⅳ. 채권입질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비판적 검토 19
1. 민법 제348조 규정의 시적 적용범위 19
2.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간의 합의 20
3. 채권양도와 질권설정에 있어서 부종성 작용의 차이 21
4. 채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미비 21
5. 채권입질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부기등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2
6.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이나 입질된 채권에 대한 사후 저당권설정시 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라는 주장에 대하여 23
Ⅴ. 결론 24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