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공개법은 동아시아에서 선구적으로 제정되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는 것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일의 정보공개법은 2005년 9월 5일에 제정되었고,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방 정보자유법 외에 주(州) 차원의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소위 ‘투명성법’을 제정하여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디지털화의 혁신 등으로 인해 정보의 공개와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정보자유법에는 정보공개의 의무자에 공무수탁사인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는 이러한 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사인에 대한 공적 과제의 위임 또는 위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사법상 법인인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연방 정보자유법은 비공개대상을 특별한 공익의 보호, 행정청의 결정과정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정신적 재산 및 영업상 비밀의 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 비공개대상으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행정청의 결정을 위한 초안이나 준비내용, 조언이나 자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없지만,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특히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소송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독일의 정보자유법에는 ‘공표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보등록대장을 작성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州)의 사정에 따라 특수한 공표의무를 규정한 사례도 있다.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행정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신청인의 이익에 비해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거나, 방대한 정보나 자료 등을 청구하여 행정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러한 규정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