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통일의 준비, 통일을 위한 협상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실질적인 통합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통일헌법의 내용으로서 평화헌법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므로 통일 이후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연구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헌법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는 독일 통일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가 통치구조의 구상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권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실질적 통일의 의미로서의 사회통합과 문화국가의 실현과 맞닿아 있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과 축적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가 강조되어왔지만, 이러한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으로 연결하여 통일 이후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공백과 결손을 보완 내지 보충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점만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법적 측면은 물론, 그 이외의 다방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어진 분단상황의 고착화는 남북 간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었으며, 실질적 통일과 통합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즉, 남북 간에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는 남북한 주민 상호 간의 인권 신장을 저해해 왔으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방해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러한 고착화된 분단상황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국가의 실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한국의 국가 질서형성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에 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은 남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대립한 남북한 국가체제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은 물론 사회 · 문화적 통합을 포함해야 하므로 통일 한국에서 더욱 온전한 평화의 보장과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헌법에 대한 고찰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청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의 의미를 통일 한국으로 확장하여 평화헌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보았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의 필요성 내지 본 연구를 통해 기여 하고자 하는 부분은 평화의 가치와 이것을 계승한 통일헌법의 평화헌법 지향이 오랜 분단상황에서 형성된 남북 간의 이질적 성향을 다양한 특성으로 그 방향과 상태를 바꾸어 이를 배척하지 않은 채, 상호경쟁적 구도에서 탈피하고 이를 극복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 사회 · 문화적 통합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통일 한국이 통일 이전보다 더욱 나은 상태로 상승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