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한은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의 복잡다단함과 행정의 전문성을 이유로 사회의 변화에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의 경직성을 보충하기 위해 법규의 자세한 내용을 행정권에 위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입법이 법률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이 법률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과다하게 더 직접적으로 구속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ICT 관련 법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라는 특성, 여러 행정부처 관련성, 빠른 환경적 변화 속도 등으로 인해 법령 자체가 제·개정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의 관할 확장을 위한 법령 추진도 민감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나마 법률은 국회에 의해 절차적 통제를 받아 입법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으나, 행정입법은 그렇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의 무분별한 창설은 부당한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로 이어지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삼권분립의 기본원리를 은밀히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와 기본원칙을 검토하고, 그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임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그림자 규제를 일삼는 ICT 분야에서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위임입법이 그림자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