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벌금 또는 구금 등의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집행방법을 의미한다.
간접강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집행 제도 운영에 대응하는 정책적·입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강제에 대해 손해전보적 기능과 이행강제·제재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고, 이와 관련된 실무례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법정위약금설 또는 절충설의 입장에 찬성한다.
간접강제의 보충성에 관해서는 집행권원을 갖는 채권자의 권리실현 제고를 위하여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보충성 원칙을 굳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과 같이 효율적 강제집행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탄력적인 실무 운용이 요구되며,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충성을 완화하는 취지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간접강제조차 할 수 없는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할 수 없는 채무’에 관해서는 학설상의 논의와 판례가 축적된 독일과 일본의 해석론을 참조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의 다원화, 경제 규모의 확대, 인격권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와 함께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간접강제의 활용 폭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강제 제도를 우리의 법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어떻게 운용하고 설계할 것인지는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간접강제에 관한 풍성한 이론과 판례의 축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