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비대면 방식의 경제활동 기반이 발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등 주식시장 참여가 활발해졌다. 앞서 2016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소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시행되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양태도 점차 적극적인 양태로 변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상법상 주주권 행사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을 구분하고 있다. 주식 보유목적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다른 방식의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양태에 따른 주식 보유목적에 대한 구분이 세분화 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고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견표명 등 주주권 행사 및 자본시장 참여의 양태가 변화하는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개정이다.
통상 일정 수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경영권 변동・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를 자본시장의 참여자에게 공시하였다. 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의 경영권 변동・영향 여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등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을 엄격히 판단・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주주의 주주권 행사 또는 주주 활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식의 보유 등 자본시장의 참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