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위하여 공시주의를 운용하고 있으며, 회사로 하여금 투자자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그 기재에 허위나 부실이 있은 경우 공시서류에 관여한 다수의 주체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투자자는 공시관여자의 의무위반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관여자들이 그들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항변을 상당한 주의의 항변이라고 한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은 미국법에서 도입되어, 미국법을 참고한 판례들이 집적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인수인 중심의 개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수인은 공시에 즈음하여 공시서류에 잘못된 기재가 없는지를 실사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들은 내부자로서 재임기간의 전기간 동안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자인 인수인이나 감사인에게 공시의 대상인 서류를 제시하는 주체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인수인을 중심에 놓고 형성되어 온 상당한 주의의 항변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상당한 주의에 관하여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론은 이사가 분식회계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실정황 발견노력의무라는 이름을 지어, 이러한 이사들의 사전적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감시의무의 이행이 중심적 역할이면서도 회사 정부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외이사와 최근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심적 지위로 부상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행위 기준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 이사가 면책되기 위한 기준이지만, 이사의 업무집행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도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